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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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보호환경과 |
신청방법 |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로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운영 규모 : 1, 2, 3, 4주 과정 총 22회(1주과정 4회, 2주과정 10회, 3주과정 7회, 4주과정 1회) -심층 프로그램 · 3주 및 4주 과정 :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일반 프로그램 · 1주 및 2주 과정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및 주의사용군 청소년 대상 ○ 주요 프로그램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중·고등학생) |
선정기준 |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08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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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25시간, 단축형 월 85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선정기준 |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④, ⑥,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30 |
군인·의경 금연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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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유선문의(02-2600-0169)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군인, 의경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군인, 의경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9 |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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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재양성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전화 : 042-869-644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
선정기준 |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7 |
학교 성 인권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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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학교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 학교관리자 및 담당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초ㆍ중ㆍ고등학생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1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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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 23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지원내용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2 |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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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권리과 |
신청방법 |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인건비: 27,577천원/인, 연(年)
○ 운영비 : 326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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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보호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여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2 |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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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보호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6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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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에이즈관리과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