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 정부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보호환경과
신청방법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063-323-2285)로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운영 규모 : 1, 2, 3, 4주 과정 총 22회(1주과정 4회, 2주과정 10회, 3주과정 7회, 4주과정 1회)
-심층 프로그램
· 3주 및 4주 과정 :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일반 프로그램
· 1주 및 2주 과정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및 주의사용군 청소년 대상

○ 주요 프로그램
-전문가들의 정확한 과의존 정도 진단 및 평가
-개별적 원인에 따른 맞춤형 개인상담
-또래와 함께하는 집단상담
-가족의 환경에 맞도록 구성된 부모교육 및 가족 상담
-인터넷을 대체할 대안놀이 체험 및 수련활동
-자율성, 성취감, 자존감을 높이는 자치활동 등
-지역 청소년동반자를 통한 사후 상담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중·고등학생)
선정기준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08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대상자 특성에 따라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낮 활동 지원

* 기본형 월 125시간, 단축형 월 85시간, 확장형 월 165시간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우선순위) 전체 인원의 20%는 도전적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자로 우선 선정토록 의무화

○ (제외대상)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②「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③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④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⑤「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주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⑥「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단,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⑦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⑧「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단,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는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⑨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낮시간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이용자
⁃단, 장애인복지관 등 복지시설에서 주기적으로 주 20시간 이내의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 이용 가능

※ ④, ⑥, ⑧, ⑨번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축형・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신청인 중 기존 서비스를 중지할 것을 전제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서비스 중복 수혜를 받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 전년도 사업 이용자가 ’21년도 지침 개정으로 수급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30

군인·의경 금연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유선문의(02-2600-0169)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군인, 의경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군인, 의경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9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인재양성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및 교육연구단 단위 신청
○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BK21사업팀(전화 : 042-869-6447)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선정기준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7

학교 성 인권 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전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학교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 학교관리자 및 담당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초ㆍ중ㆍ고등학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1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자립지원과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23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2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설치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시군구의 장에게 제출(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3조 참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인건비: 27,577천원/인, 연(年)

○ 운영비 : 326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0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 및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 북한 이탈 여성이 많은 지역의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건강가정 센터 등을 전담센터로 지정
– 탈북 이후 트라우마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전문상담원 및 동료상담원을 통한 상담 서비스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북한 이탈 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센터 지정현황
– 서울 : (사)여성 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 경기 :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경기도여성비전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 인천 : (사)햇살맑은심리상담센터 인하심리치료연구소
– 부산 :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 충남 : 아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 대구 : 영남가정폭력상담소
– 광주 : 송광한가족상담센터
– 경남 : 마산가정상담센터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북한이탈여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2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6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에이즈관리과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급량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수용비, 난방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재가한센인생계비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한센간이양로주택 및 한센생활시설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기준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게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