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사업을 10개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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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차량,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로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점심시간(11:30~13:30) 2시간 무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시간 무료
– 시흥시 소속·하부 행정기관을 민원업무로 방문하고 인근 지정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로 1시간 면제 (관련 증빙 제시하는 경우)
○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2시간 무료 후 60% 감면
– 전기자동차
○ 2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납세자로서 시장, 경기도지사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단, 면제기간은 1년)
– 자원봉사자로 시장이 교부한 자원봉사자용 주차요금 감면카드를 소지한 운전자의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경기I-plus카드를 말 한다) 소지차량
–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탑승 차량
–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가 운전하는 차량
○ 50% 감면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차량
–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차량
○ 30% 감면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ㆍ휴일을 준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 20% 감면
– 시장이 추천하는 시책(자가용 10부제 운행,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이용의 날 참여 등)에 참여하는 차량
○ 2,000원 감면
–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투표를 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3개월 이내에 1회에 한정)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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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9 |
상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안성시상수도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지원내용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규정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세대의 요금 중 매월 10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만18세 미만인 자녀를 3자녀 이상 둔 가구는 매월 5톤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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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900001 |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 기타
– 전화 : 031-677-6655 |
지원내용 |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들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
–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심신허약자 또는 병약자
– 혼자서 외출하거나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등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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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6 |
열린 마음봉사대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안성시보건소 : 신청.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자유기재
– 보건소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아 진행 |
지원내용 |
○ 안성시 관내 저소득계층, 사회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
○ 지원내용
– 화재, 감전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및 보수
– 보일러 가동상태 점검 및 보수
– 부엌, 화장실 누수상태 점검 및 보수
– 상.하수도관 파열 등
– 건축분야 등 긴급 복구가 필요한 사항
※ 안성시 관내 업무협약 기관을 통해 수혜자 접수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점검.보수일정 협의 |
지원유형 |
기타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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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600002 |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정왕평생학습관)
소관기관명 |
시흥도시공사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정왕평생학습관 직접 방문 |
지원내용 |
○ 전액 감면 대상
– 국가·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 (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
○ 사용료 50% 감면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단, 막내가 만15세 이하이며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사용료 10% 감면
–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 사용료 5% 감면
– 그린카드 소지자 (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
○ 내부 규정 할인 제도
– 장기 등록 할인(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 3개월 선납(5%) / 6개월 선납(7%) / 1년 선납(10%)
(수영, 헬스 등록 시 가능, 중복할인 불가)
·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7%)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수영,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
– 패밀리 할인(10%) (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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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7100018 |
공영 및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고양도시관리공사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고양시 공영 및 부설주차장 |
지원내용 |
○ 고양시 공영주차장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세금 성실납세자로서 정부포상, 장관 표창 이상을 받은 성실납세 필증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 자동차
–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 승용차 부제 참여 차량 및 출근시(오전 07:00~09:00)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카풀차량(3인 이상 탑승)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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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4000013 |
여성회관 시설 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센터 사무실(이천시 부악로 30-45)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어플 : 동행누리센터 접수가능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즉시이용(이용일 당일), 예약이용(이용일 7일 전부터 1일전 까지) |
지원내용 |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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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0400001 |
오늘의 명언 : 네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라. 그러면 최선의 것이 돌아오리라 / M.A. 베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