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구비서류 작성 후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23년) 623,300원/월, 긴급지원 생계지원 급여 준용
※ (‘22년) 488,800원/월
– 지원기간 : 퇴소 월로부터 최대 2년간
○ 지원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군․구, 매월 20일)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 (1인기준 월 1,974천원)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재산기준 2023년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금융재산 기준 적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퇴소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장애인
– 신청 당사자의 소득·(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애인
○ 소득, 재산 기준
– 소득기준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95%이하 (1인기준 월 1,974천원)
– 재산기준 : 3억원 이하
– 금융재산 : 1천만원 이하
* 재산기준 2023년 인천형 긴급복지 재산‧금융재산 기준 적용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일반아동, 법정저소득층 아동, 다자녀 가정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만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문의사항 : 거주지 보건소
신청기한
2023년 대상자 선착순 250명 완료시까지 모집예정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 치료 지원 : 3개월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1인 120만원 한도)+3개월 사후관리
○ 선정방법 : 한의약 난임 치료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
○ 치료기관 : 한의약 난임치료 지정한의원 78개소
○ 주의사항 : 치료(한약복용)기간 동안 국가(지자체) 지원 난임시술 금지
○ 방문 및 전화 신청
– 방문 신청 : 인천 톨게이트(☎032-718-2190), 남인천 톨게이트(☎032-718-2191)
– 방문 및 전화 신청 : 하이원(☎1899-6804)
신청기한
2022.4.1.~
지원내용
○ 감면단말기 구입비용 중 자부담 부분(25,000원) 전액 시군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소지한 인천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상 함께 등재된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 한국도로공사 지원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 차량 소지자
* 지원대상 차량 :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경차,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 대여사업용 차량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