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전시 해설 교육 제공 서비스 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관광통역안내사 전시 해설 교육 제공 서비스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섭외교육과
신청방법 신청서 전자메일로 신청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 박물관 전시 연계 주제별 민속 문화 강좌, 전시실 설명 관람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관광통역안내사 및 외국인 관광 관련 종사자
선정기준 ○ 모집공고문 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1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선정기준 ○ 별도없음,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2

교재교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기반과
신청방법 각 시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영유아보육(쌓기 놀이 활동, 소꿉놀이 활동,미술 활동, 언어활동, 수·과학 활동,음률 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 교구 구입비용(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2021.12월 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단, 직장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우선지원대상: 정원충족률 85% 미만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어린이집 간 협력사업 참여 어린이집
선정기준 ○ 2021.12월 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단, 직장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지자체는 예산범위, 지원 시점의 어린이집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지원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1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자립지원과
신청방법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기한 23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지원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0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흡연자
선정기준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사업장 등 흡연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자립지원과
신청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위기 청소년 조기발굴 및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기타 연계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0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인재선발제도과
신청방법 ○ 대입원서 작성 시, 해당 여부 확인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원서 작성 시 수납하는 수수료 면제·감액

신청기한 대입원서 작성 및 접수 시
지원내용 ○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14

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외사기획과
신청방법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2

교육급여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교육복지정책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2023.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 1인당 415,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58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1인당 654,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3

도박문제 전화·온라인 상담(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무료)/넷라인) 서비스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예방치유과
신청방법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36으로 전화상담 신청

○ 온라인 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https://netline.kcgp.or.kr)를 접속하여 온라인 상담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도박문제 전화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336(무료))
– 365일(24시간)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제공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센터(15개), 민간상담전문기관(34개) 등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도박문제 온라인상담 서비스(https://netline.kcgp.or.kr)
– 365일(09:00~21:30) 운영되는 온라인 기반 실시간 채팅 및 게시판 상담 제공
 – 넷라인 사이트를 통한 상담 서비스, 치유콘텐츠, 자가치유 서비스 등 제공

○ 상담 안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6(무료)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 접속(https://netline.kcgp.or.kr)
 – 상담비 : 무료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