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사 전시 해설 교육 제공 서비스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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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섭외교육과 |
신청방법 | 신청서 전자메일로 신청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지원내용 | ○ 박물관 전시 연계 주제별 민속 문화 강좌, 전시실 설명 관람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관광통역안내사 및 외국인 관광 관련 종사자 |
선정기준 | ○ 모집공고문 확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1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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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
선정기준 | ○ 별도없음,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2 |
교재교구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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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기반과 |
신청방법 | 각 시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교재교구비 지원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영유아보육(쌓기 놀이 활동, 소꿉놀이 활동,미술 활동, 언어활동, 수·과학 활동,음률 활동 등)에 필요한 교재, 교구 구입비용(개소당 평균 100만원/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2021.12월 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단, 직장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우선지원대상: 정원충족률 85% 미만 어린이집, 열린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어린이집 간 협력사업 참여 어린이집 |
선정기준 | ○ 2021.12월 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단, 직장어린이집에서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제외. – 지자체는 예산범위, 지원 시점의 어린이집 현원 및 평가인증 시기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조정하여 지원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1 |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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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ㅇ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기한 | 23년 2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지원내용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선정기준 |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10 |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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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지원내용 |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흡연자 |
선정기준 |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사업장 등 흡연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
청소년 상담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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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소년자립지원과 |
신청방법 |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위기 청소년 조기발굴 및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기타 연계서비스 제공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9세~24세 (위기)청소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30 |
대학입학전형료 면제·감액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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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재선발제도과 |
신청방법 | ○ 대입원서 작성 시, 해당 여부 확인
○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 원서 작성 시 수납하는 수수료 면제·감액 |
신청기한 | 대입원서 작성 및 접수 시 |
지원내용 | ○ 대학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그 밖에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 등 대학의 장이 입학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14 |
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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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외사기획과 |
신청방법 | ○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지원내용 | ○ 교통사고예방,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
○ 운전면허교실 교재(DVD)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 ○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 ○ 국적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 ○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 언어불통 해소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 |
선정기준 |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2 |
교육급여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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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2023.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선정기준 |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03 |
도박문제 전화·온라인 상담(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무료)/넷라인) 서비스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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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방치유과 |
신청방법 |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36으로 전화상담 신청
○ 온라인 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https://netline.kcgp.or.kr)를 접속하여 온라인 상담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도박문제 전화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336(무료)) – 365일(24시간)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제공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센터(15개), 민간상담전문기관(34개) 등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도박문제 온라인상담 서비스(https://netline.kcgp.or.kr) ○ 상담 안내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