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재학증명서 등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전입 초·중·고 학생 지원 : 10만원 상당 화전화폐 지급(재학중 1회 한함)
-지원기준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초중고등학생
○ 전입 대학생 지원
–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지원 연 60만원(학기별 30만원)
– 기숙사 외에 거주 : 남해화폐 10만원(재학중 1회)
– 지원기준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군내에 소재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전입 초·중·고 학생 지원 : 전입신고 일자 기준 3개월 이전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초·중·고에 재학
○ 전입 대학생 지원 :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