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
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다둥이 야호카드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000001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산시하수도
부서명 상하수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청 : 서산시 맑은물관리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량 10㎥ 까지(6,200원)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하수도 사용요금 5,000원까지 감면
– 「서산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가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700001

공영주차장 감면 제공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친환경차량,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량 자동감면 적용
○ 유인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계산 시 직원 문의
○ 무인 공영주차장
–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계산 시 정산기 호출 버튼을 통한 직원 문의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개정 2022.4.20.>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 후, 8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확인서나 고궁 등 이용증을 소지한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5ㆍ18민주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증명서류를 소지한 사람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를 적은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 주차요금 30% 감면
– 주차쿠폰을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 50% 감면
– 「인천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지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용차요일제 등록 차량으로 승용차요일제 전자인증표를 정해진 위치에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다만, 월 정기주차는 제외)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전철로 갈아탄 것이 확인된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차량 외부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붙여 식별이 가능한 경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 최초 1시간 면제)
–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가 탄 차량으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발급한 모자보건수첩(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소지한 경우
– 아이모아카드 소유자 및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이 증명자료(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 등)를 소지한 경우
–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필요한 경우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월 정기권을 발행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경우

○ 주차요금 60% 감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거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차량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붙인 경우 <개정 2022.4.20.>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기타
– 차이나타운 차 없는 거리 지정으로 주차가 제한되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차 없는 거리 인접한 곳(개항동 3, 5~10통)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100% 감면)
· 차 없는 거리 내 부설주차장 설치 업소 이용고객: 토요일 및 공휴일 최초 1시간 면제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300001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기타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이용요금 감면(30%)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5%)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0%)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세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현금(감면)
지원대상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이용요금 감면(30%)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5%)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0%)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세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300002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충청북도 충주시 환경수자원본부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충주시 하수과 방문 신청(증빙서류 제출 요함, 상수도 수용가는 별도신청 불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5톤 미만시 실제 사용량 또는 평균 사용량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심한장애인,국가보훈대장자,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500001

강원도 등록금 장학금

소관기관명 재단법인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매년 7월, 12월
지원내용 강원도 등록금 장학금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매년 강원도가 정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이하의 학생으로, 대학으로부터 선별된 지원 대상을 취합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 지원금액
– 학자금지원구간 0구간 ~ 5구간: 최소 10만원 최대 150만원

○ 지원인원
– 당해 편성 예산에 따름

○ 신청방법
– 대학 → 인평원 (학생 신청 불요)

○ 지급시기
– 국가장학금 및 교내·외 장학금 지급 완료 후(7월, 12월 예정)

○ 지급방법
– 강원도 → 인평원 → 대학 → 학생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강원도 내 고교 졸업, 도내 대학 재학생 중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자
– 매년 강원도가 정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이하의 학생으로, 대학으로부터 선별된 지원 대상을 취합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6600002

탐라영재관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탐라영재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https://genius.jpdc.c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제주출신 수도권 소재 대학생 기숙시설 주거비용 감면 혜택으로 주변시세 대비 저렴한 기숙사비로 안정적 주거 환경 제공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수급자, 특별 전형자 등 10% 이내 우선 선발, 남학생 76명 여학생 152명 총 228명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0500004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공영주차장 이용시 호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감면대상에게 공영주차장 사용요금 할인 및 면제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해당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200004

체육시설(수영장,헬스장,축구장 등) 이용요금 감면(50%)

소관기관명 천안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 www.cfmc.or.kr

○ 방문 신청
– 천안시시설관리공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소년소녀가장, 결손가정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어린이, 경로자를 위한 행사
–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세자녀이상)의 구성원 중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군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천안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월10시간 이상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수상안전요원이 월 강습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3300017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100%)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5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