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의 정부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살펴보면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 사업을 통해 2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주차요금을 3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용산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용산청소년센터 프로그램 할인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할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교육강좌 1개와 체육강좌 1개를 각각 100% 할인받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경우, 용산구 자원봉사 등록자 중 최근 1년 이내 30시간 이상 봉사한 자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이용료를 1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2자녀)
소관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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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다둥이 행복카드 지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3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다둥이 행복카드(2자녀) 소지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19 |
용산청소년센터 프로그램 할인(청소년)
소관기관명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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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용산청소년센터 직접 방문 후 해당 서류 제출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해당 청소년이 프로그램 등록시 교육강좌 1개 100%, 체육강좌 1개 100% 할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 제6항에 포함되는 청소년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000034 |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할인(자원봉사자)
소관기관명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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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꿈나무종합타운 프로그램 등록 시 해당 서류(신분) 확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문화체육 프로그램 감면 – 용산구 자원봉사자 : 이용료 10% 감면 – 용산구 자원봉사 등록자 중 최근 1년 이내 봉사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용산구 등록 봉사자 중 최근 1년 이내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확인 가능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4000029 |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18민주유공자)
소관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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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5.18 민주유공가증 또는 5.18 민주유공자유족증 지참 – 감면대상자와 동일한 프로그램 이용시 감면 가능 – 접수 시 감면대상자와 활동 보조자는 동행하여 접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특화강좌 제외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장해등급 1~3급)의 활동 보조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22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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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방문 접수 체육 프로그램 등록시 인터넷 접수(https://sports.happysd.or.kr)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 체육시설명: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50%)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0%) ○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10%)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 고엽제 피해자,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장애인, 다자녀가족중 1인
○ 다둥이 행복카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만65세이상 경로우대, 다문화가족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병역명문가 ○ 12세이상 ~ 55세이하 여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500002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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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청풍유스호스텔 : https://chpungyh.co.kr/ ○ 방문신청 ○ 기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다둥이 가정(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청풍유스호스텔 이용료 감면(20% ~ 100%)
– 동대문구 소년소녀 가장(100%) – 장애인(50%)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50%) – 국가유공자(50%) – 다둥이가족(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100003 |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답십리도서관)
소관기관명 |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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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답십리도서관 직접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 「의사상자 예우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50%)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유형 | 기타(교육)||시설이용 |
지원대상 | ○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50%)
– 국가유공자(50%) – 의사상자(50%) – 장애인(50%)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100008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국가유공자)
소관기관명 | 광진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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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국가유공자증 지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80%)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30 |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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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방문, 온라인, 유선 및 기타 신청 가능
문의전화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거주자우선주차 및 시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국가유공상이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참전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할인 – 저공해차량 : 주차요금의 50% 할인 – 모범 납세자 : 주차요금 면제 – 5·18민주유공자 :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 50% 할인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두자녀 – 주차요금의 50% 할인, – 한부모가족 : 주차요금의 50% 할인 – 마포구자원봉사자 : 주차요금의 20% 할인 – 병역명문가 : 주차요금의 20% 할인 – 전기자동차 : 1시간 면제후 주차요금의 50% 할인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주차요금의 100% 할인 – 경차 : 주차요금의 50% 할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장애인 :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상이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탑승하여 증서를 제시한 경우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저공해차량 : 저공해자동차(차량등록증 또는 차량에 스티커 부착) ○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발행일로부터 1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다둥이행복카드 : 신분확인용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외교공관 및 외교관 : 외교공관등록 차량(번호판 : 외교, 영사, 준외, 준영) ○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 경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차 *위 사항 중 해당 되는 항목을 증빙 서류로 제출 및 등록한 경우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3300003 |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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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미확인 증빙서류는 문자, 팩스로 신청 |
신청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지원내용 |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3세 이하인 다둥이(3자녀) 카드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막내가 13세 이하인 다둥이(2자녀) 카드소지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다둥이(2,3자녀)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90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