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정부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생활소비정책과
신청방법 이메일, FAX, 방문
신청기한 2월 이내
지원내용 ○ 공공급식 식재료(국산 농축산물 원물) 구입에 필요한 자금 융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우수 농축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 먹거리(푸드)통합지원센터, 공공급식공급업체, 공공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로컬푸드직매장(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관내 급식시설에 식재료 공급망 구축 등 급식지원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업체)
선정기준 ○ 전년도 국내산 농축산물 구입 실적 및 담보능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1

노사관계전문가 육성 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노사협력정책과
신청방법 매 연초 교육기관별 모집 공고에 따라 별도 신청
신청기한 연초(1~2월)
지원내용 ○ 노사관계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기관에 지원(교육기관별 교육생 부담 등 있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노동조합의 중견 간부, 기업의 인사 노무 관리자, 노동 행정업무에 종사하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노사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등
선정기준 ○ 노조간부,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자 등 노사관련 업무 종사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8

건설근로자 무료 취업지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취업지원센터에 구인, 구직 등록 및 신청
– 세부상담을 통하여 원하는 구직, 구인 조건에 맞는 일자리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취업상담 및 양질의 일자리 소개
– 건설현장(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의 구직자 소개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구직자
–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 구인자
–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

선정기준 ○ 구직자
– 건설 직종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효한 구직신청을 한 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및 신규 실업자,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 구인자
– 취업지원센터 또는 전산망을 통해 건설공사 구인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구인신청을 한 기업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13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공정채용기반과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신청기한 2023.01.09~2023.12.31
지원내용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선정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6

농업인 행복버스 운영 지원(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촌사회서비스과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의료이용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
– 장수사진 촬영, 문화공연, 법률상담, 가전제품 수리 등 서비스 제공 기관과 협업을 통해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함
– 서비스 지원 신청은 지역농협에서 농협중앙회 본부에 신청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57

산지유통활성화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 및 실적 입력
신청기한 ’23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23년 1월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지원내용 ○ 산지유통조직의 원물확보자금 등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선정기준 ○ 생산유통통합조직으로 승인(또는 등록) 요건을 갖춘 조직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81

농산물자조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유통정책과
신청방법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에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78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구제역방역과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문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0,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지원대상 ○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선정기준 ○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43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직업능력평가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가기술자격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정시행기관에 제출

– 이미 유사 국가기술자격종목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청서없이 자동면제 가능

신청기한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지원내용 ○ 국가기술자격 검정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과 동일한 직무분야 및 등급에 해당하는 다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

○ 외국과의 협약에 따라 국가 간에 상호 인정되는 관련 외국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공인을 받은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 검정받으려는 국가기술자격과 관련되는 자격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취득한 사람

○ 그 밖에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 이상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70

장애인 인턴제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장애인고용과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8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65만 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19.2%) 이하 10개 장애유형
–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자폐성,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시각 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선정기준 ○ 구직 등록한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또는 만 50세 이상 경증장애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