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산업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12월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5802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공단에서 발송된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안내”(우편 또는 SMS) 수령 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기관 방문 및 정밀검사 실시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비 신청
신청기한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발달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정밀검사를 받은 해의 다음해 6월말까지 신청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 : 최대 20만 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80% 이하인 자로서 영유아 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095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시설원예 현대화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대상
온실‧공정 육묘장 시설 현대화(스마트팜 기반시설 구축)
– 측고인상: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에 필요한 자재, 설비 등(’17년 신규)
– 관수 관비: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탄산가스발생기 등
– 환경관리: 자동개폐기, 환풍기, 순환팬, 제습기, 차광‧보광시설, 온습도조절기 등
– 기 타: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국고보조 25%, 융자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채소‧화훼류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원예시설: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화훼분야 전략품목 육성: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자로 화훼 공판장에 출하실적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업경영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우선 지원
– 노후화된 지원 대상시설을 교체하는 경우
– 순환식 양액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 화훼류 중 신수출전략품목* 재배 농업인‧농업법인(화훼류 재배농가에 한함)
* 수국, 프리지아, 알스트로메리아, 칼라, 심비디움, 춘란, 호접란, 선인장(다육식물 포함), 스타티스, 리시안서스, 거베라 등 11개 품목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8

중소기업 연수 실시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인력정책과
신청방법 ○ 신청 방식 : 온라인(웹사이트), 오프라인(방문,전화)
○ 신청 절차 : 신청자 자유로 신청·취소 가능
1. 온라인 접수
가. 해당 지역 연수원 웹사이트로 접속 후 상단 메뉴바에서 (연수과정 신청) 클릭
나. 최고경영자, 생산기술, 스마트융합(IT), 생산 품질, 창의인재(경영), 스마트융합(전기 전자), 뿌리기술 중 원하는 연수를 선택 후 연수과정 목록에서 과정명을 클릭
다. 과정에 대한 상세정보 및 연수 일정을 선택 후 연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라. 신청 화면에서 고용보험 선택, 연수 신청인 정보(기업 정보) 신청 내용을 입력 후 연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2. 오프라인 접수
가. 홈페이지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연수원에 방문하여 접수
나. `연수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연수 참가 신청서 작성, 팩스로 송부 후 확인 전화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직무역량 향상연수, 중소기업 정책연수, 기업 맞춤연수, 인터넷 연수 등 중소기업 CEO, 재직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임직원

○ 별도 평가·심사과정 없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653

국가 간 청소년 교류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활동진흥과
신청방법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http://www.youth.go.kr/iye) 접속 > 참여마당 > 온라인 참가신청
신청기한 상반기
지원내용 국외 파견 시 항공료 20% 및 체재비 등 지원
※ 사회적 배려계층 청소년은 전액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공고 확인)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
지원대상 만 16세 ~ 만 24세의 대한민국 국적 청소년(국가별 상이)
선정기준 ·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참가활동계획서 등)
· 면접심사(기본소양, 인성, 책임감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612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까지 엽산제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철분제 5개월분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엽산제) 임신 전후 3개월
○ (철분제) 임신 16주 이상
선정기준 보건소 등록 임산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6094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지원내용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청년창업센터운영
–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시 청년창업센터 운영을 통해 융자대상 심의·선정, 멘토링 등을 원스톱으로 종합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 탄소중립산업생태계조성
– 탄소중립수준진단을 통해 공정별 에너지사용량을 측정하여 탄소저감 전략과 맞춤정책 연계지원
– ESG 인식개선, 시스템 구축 등 통해 중소기업 ESG 확산 지원

○ 데이터가치평가지원
– 기업 디지털 역량진단 및 생산·보유 데이터 가치평가 지원을 통해 사업화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기 대출 기업 등
* (데이터가치평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규 비즈니스를 추진하거나 데이터 상용가치를 평가받고자 하는 기업 등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1440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업금융정책과
신청방법 지역농축협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공통사항
– 자금별(농업경영 자금, 축산경영 자금, 재해 대책 경영 자금) 지원 한도는 각각 적용
– 지원한도는 1회 전 소요 경영비 이내에서 정하되 대출금액 6백만 원 이하(금차 대출금액 포함)는 소요 경영비 산출을 생략하고 지원

○ 농업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단, 인삼 식재 농가에 지원되는 신규 인삼 식재 자금은 수확 시기를 감안하여 연근별로 5년 이내)

○ 축산경영 자금
– 지원한도 : 농가당 10백만 원 이내
– 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2.5% 또는 변동금리로 경영비 지원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ㆍ지원한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ㆍ지원 조건 : 농가의 종자, 자재,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지원, 농축산경영 자금에 대한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ㆍ지원한도 : 재해 사건별 호당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내(법인의 경우 1억 원까지)
ㆍ지원 조건 : 1년 이내, 연리 1.8% 또는 변동금리(1년 연장 가능) 농축산경영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소규모 축산농업인, 재해를 입은 농축산 농업인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선정기준 ○ 농업경영 자금 : 경종·과수·원예특작 농업인

○ 축산경영 자금 : 아래 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 규모의 축산 농가
– 한(육)우, 젖소 50두 미만(단, 한우 번식우는 35두 미만), 말 20두 미만, 돼지 700두 미만, 닭 1만5천수 미만 및 기타 가축

○ 재해 대책 경영 자금
– 법령에 의한 재해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 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법령(농어업재해 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 사고(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농업인으로써 농식품부 장관 및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385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지원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평생직업교육기획과
신청방법 장애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학생 지원 담당 부서)로 신청하고, 대학은 사업 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7)으로 신청
신청기한 ○ 1학기 : 2~3월 중○ 2학기 : 8~9월 중(연도에 따라 기간이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 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 및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선정기준 ○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원)생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494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부서명 기업금융과
신청방법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융자신청(방문 접수) – 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 –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신청기한 연중 무휴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단, 시설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으로만 신청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소공인
–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7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