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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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
지원내용 | ○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지원 요건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전문학사 이상은 지원 불가,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이고 전공심화과정, 4년제 편입 시 지원 가능) |
선정기준 | ○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선발요건을 심사하고 요건 충족자 중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해 최종 선발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01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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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서비스사업과 |
신청방법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8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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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지원과 |
신청방법 |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3. 신청접수 |
신청기한 |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지원내용 |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선정기준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7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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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기획과 |
신청방법 |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
신청기한 |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
지원내용 |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6 |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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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건강과 |
신청방법 | 콜센터 번호로 치매 관련 사항 상담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전 국민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4 |
노인실명예방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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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건강과 |
신청방법 |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
선정기준 |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5 |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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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보호과 |
신청방법 | 상담소, 1366센터 연계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3개소 운영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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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기반과 |
신청방법 |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hp.mogef.go.kr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선정기준 |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3 |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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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체육진흥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1인당 월 9.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
선정기준 |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06 |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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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권리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기준 |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