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희망사다리Ⅱ유형)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대기업,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등록금의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 요건

–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전문학사 이상은 지원 불가, 단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경력이 2년 이상이고 전공심화과정, 4년제 편입 시 지원 가능)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산업체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중소중견기업은 1년이상), 현재 지원대상 기업에 재직중인 자
–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기준 ○ 장학금 신청자에 대한 선발요건을 심사하고 요건 충족자 중 선발 배점 적용을 통해 최종 선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01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8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가족지원과
신청방법 1 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확정

3.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선정기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7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교통기획과
신청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6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콜센터 번호로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기한
지원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4

노인실명예방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노인건강과
신청방법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5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신청기한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3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0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기반과
신청방법 ○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 전화 : 1661-6005
– 온라인 : http://shp.mogef.go.kr
신청기한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선정기준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23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체육진흥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1인당 월 9.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06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