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출산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기한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
선정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4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

소관기관명 경찰청
부서명 외사기획과
신청방법 ○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기초질서법 교육 –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폭력 예방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국내 체류 외국인
선정기준 ○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2000000001

어린이집 조회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정책과
신청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go.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 어린이집 메뉴 선택 – 입소대기 메뉴 신청 – 이후 안내에 따라 서비스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어린이집 입소 신청 및 조회/변경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어린이집 입소를 희망하는 영유아의 보호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27

국가유공자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 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륜자동차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차량 명의를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 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4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 – 1인 가구: 623,300원 지급 – 2인 가구: 1,036,800원 지급 – 3인 가구: 1,330,400원 지급 – 4인 가구: 1,620,200원 지급 – 5인 가구: 1,899,200원 지급 – 6인 가구: 1,773,700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22년 기준) – 1인 가구 1,558,419원 – 2인 가구 2,592,116원 – 3인 가구 3,326,112원 – 4인 가구 4,050,723원 – 5인 가구 4,748,016원 – 6인 가구 5,420,986원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800만 원 이하)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3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가) 신청 주체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 당사자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보호자의 범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사회서비스사업과
신청방법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보수교육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 중앙사회서비스원(집합·사이버교육) https://edu.kcpass.or.kr/edu/
신청기한
지원내용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및 제공인력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8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신청기한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지원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장려금 2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지원 요건 – (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기준 ○ 학생 성정과 중소기업 취창업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 추천하고 재단 심사후 최종 선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0046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정신건강관리과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신청기한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9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중앙 및 지역 보조기기센터)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신청방법 ○ 전국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 대표번호: 1670-5529 – 홈페이지: www.knat.go.kr – 이용시간: 월~금 09:00~17:00 (법정 공휴일 휴무)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조기기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본 서비스는 현금, 현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보조기기)) ○ 보조기기 온라인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이트 (www.knat.go.kr)운용 – 보조기기 검색 하러가기 ☞ https://knat.go.kr/knw/home/knat_DB/main.html – 중앙보조기기센터 전시장 VR 보기 ☞ http://knat.go.kr/knw/home/knat/exhibition.html – 보조기기 정보 알리미 앱 다운받기(안드로이드용)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co.knat 구글 플레이스토어 에서 “보조기기 종합정보 알리미” 검색하면 다운 가능 ○ 보조기기 전시장 견학 <지역보조기기센터> ○ 보조기기 전화 상담(전국 콜센터 1670-5529(보조기기)) ○ 보조기기 상담 및 정보제공 등 ○ 보조기기 전시·체험장 이용 ○ 지역센터 현황보기 http://knat.go.kr/knw/home/knat/knat_map.php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장애인·노인(장년) 및 가족 등 관계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음 –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고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전국민 대상
선정기준 ○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고 관련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장애인·노인(장년) 및 관계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