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절차: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승인 후 6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지원금 신청(3개월 단위) – 지급(최대 1년)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연중수시
지원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와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정규직 전환 시 임금증가액에 따라 차등 지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임금증가 보전액 2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 (임금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간접노무비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기간제인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다만,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등이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6) 해당 사업(장) 전체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주는 지원 제외
선정기준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기간제, 파견 근로자, 사내 하도급 근로자(기간제) 또는 6개월 이상 근무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액 이상
– 정규직전환 후에는 4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
– 전환된 근로자의 처우는 기존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 비교하여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 없을 것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신청기한
매년 2~3월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신청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지원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담보 제공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업 등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으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선정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한 취업지원센터에 구인, 구직 등록 및 신청
– 세부상담을 통하여 원하는 구직, 구인 조건에 맞는 일자리 지원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건설현장에 취업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취업상담 및 양질의 일자리 소개
– 건설현장(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조건의 구직자 소개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구직자
– 건설현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 구인자
– 건설현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자
선정기준
○ 구직자
– 건설 직종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유효한 구직신청을 한 자(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및 신규 실업자, 이직을 준비하는 재직자,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근로자 등)
○ 구인자
– 취업지원센터 또는 전산망을 통해 건설공사 구인신청을 한 적이 있거나 현재 유효한 구인신청을 한 기업
○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에 제출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
신청기한
지원내용
○ 대출 금리지원 :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 개소당 최대 7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7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 (채용지원서비스) 고용센터별 채용행사 일정을 확인 후 해당기관에 유선 문의
○ (직업진로지도서비스) 워크넷을 통해 신청 가능
신청기한
채용지원 및 직업진로지도 서비스 일정은 직업안정 기관별 별도 제공
지원내용
○ 채용지원서비스
– (구인,구직 만남의 날)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직접 만남․면접의 장을 제공하여 구직자의 신속한 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채용행사
– (동행면접) 면접 경험 및 자신감이 부족한 구직자를 위해 채용 면접 시 센터 상담자가 사업체에 동행하여 면접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 (채용대행서비스) 기업의 직원채용 비용절감을 위하여 모집․전형․선발 등의 절차를 고용센터에서 직접 대행해주는 기업지원 서비스
– (e-채용마당) 대기업, 공기업, 우량중소기업(상용근로자 30인 이상)을 중심으로 모집인원이 10인 이상인 경우
e-채용마당 서비스 제공(워크넷에서 이용 가능)
○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인의 특성에 따라 12명~ 15명의 구직자가 3일~5일간 취업의욕,
취업기술 및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참여식) * 업종별 온라인 소그룹 취업컨설팅 등 비대면 프로그램도 운영 중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나에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취업기술, 정보탐색 등의 분야를 선택하여
25명 정도의 그룹으로 3~4시간 참여하는 교육 프로그램(참여식)
– (취업특강) 직업정보, 취업기술, 자기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2시간 정도의 강의식 교육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