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오늘 소개하는 것은 정부의 사업지원 내용입니다! 고교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그리고 산불재난 특수진화대까지 있습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학생 1인당 총 500만원을 지원해주고 2020학년도 3학년의 경우, 1인당 400만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고교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또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2023년 기준 월 13,000원과 연 최대 156천원을 지원해줍니다.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이 복지는 생리용품을 구입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불재난 특수진화대는 매월 2,500,000원, 정액급식비 14만원, 명절휴가비 66만원, 맞춤형복지포인트 40만원, 처우개선비 5.2만원 등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합니다.

오늘 소개한 정부의 사업지원을 보면 일과 복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평생교육국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기한 5~6월(2022년)
지원내용 ○ 학생 1인당 총 500만원 지원(일시금)
※ 2020학년도 3학년의 경우, 1인당 4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직업계고 및 일반고 직업교육위탁과정 3학년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자
선정기준 ○ 지원 대상 중 선착순 지급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청소년정책과
신청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신청기한
지원내용 ○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바우처 포인트 지원 (2023년 기준 월 13,000원, 연 최대 156천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 일괄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계산하여 지원
(예: 2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5개월분(2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만 9세 ~ 만 24세 여성청소년
선정기준 ○ 2023년 기준 1999.1.1.~2014.12.31. 출생 여성청소년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50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소관기관명 산림청
부서명 산불방지과
신청방법 산림청 소속기관인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등 해당기관에 방문, 우편, 전화, fax 이메일 등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
신청기한 수행기관 공고에 따름
지원내용 ○ 임금 : 2,500,000원/월, 정액급식비 14만원/월, 명절휴가비 66만원/회(설날, 추석), 맞춤형복지포인트 40만원/년, 처우개선비 5.2만원/월

○ 근무조건 : 주5일(40시간)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연령은 만 18세 이상 만 70세 이하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기관 관내 또는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 도착 거리에 거주하는 자
선정기준 ○ 체력검정 60%, 면접시험 40%, 가산점(최고 5점, 경력 및 자격증, 운전면허증 포함,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점 별도 부여)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9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유급)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22년 기준 상한 382,770원, 상한액 매년 고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ㅇ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ㅇ 피보험자가 소속된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 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가산시 최대 2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 후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을 허용해야 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
– 급여액
· 최초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07

지역인재장학금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청년장학지원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신청기한 (1학기) (1차) ‘22.11~12월, (2차) ‘23.2~3월, (2학기) (1차) ‘23.5~6월, (2차) ‘23.8~9월(잠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지원내용 ○ 지원금액
– 학자금 지원 5구간 이하 : 전학기 전액지원
– 학자금 지원 6~8구간 : 1년간 전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신입생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선정기준 ○ 대학에서 선정분야별 자격요건 및 성적기준 충족자 선발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5

저소득층 고등학생 석식 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해당 학교에 석식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저소득층 고등학생 학기중 석식 무상 지원(학교별 석식단가 상이하며, 학교에 급식비 지원)
–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10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부서명 생활안정과
신청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홈페이지 별도 안내)
지원내용 ○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 : 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지원대상자는 제외)

○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 보훈보상대상자는 공공임대주택 중 기존주택의 지원 대상은 아님

○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17

특수교육 재택순회교육대상자 급식비지원

소관기관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서명 교육복지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청에 급식비 지원 신청(특수교육지원센터 협조)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학기 중 수업일 급식비 지원(7,000원/1식)
– 대상 :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재택순회교육 대상 학생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교육받기 곤란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대상 영아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선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30000000007

의료급여 (의료급여)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의료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선정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