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입학생 등 교복구입비 지원 정부지원금 뉴스속보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고교입학생 등 교복구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부서명 교육지원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부산시 북구 고등학교 입학생인 경우, ’23. 3. 6.(월) ~ 3. 24.(금) 재학 학교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부산 북구청 홈페이지 : https://www.bsbukgu.go.kr/index.bsbukgu?menuCd=DOM_000000103010006000

신청기한 ’23. 3. 6. ~ 12. 13.
지원내용 ○ 2023년 고교입학생 등 교복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2023. 3. 1. 현재 북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 지원금액: 1인 1회 300,000원(동, 하복 포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2023. 3. 1. 현재 북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부산시 외 중학교, 학교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신입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2000000101

노인·장애인 의치(틀니)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사하구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수급자 혹은 차상위 증명서
※ 방문 전 지원가능 여부 사전확인 필요(☎051-220-5938)
○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노인복지관 대상자 추천 협조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완전의치(틀니), 부분의치(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 부분의치(틀니) 제작 시 지대치 보철 지원(상·하악 최대 6개)

※ 예산 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노인 :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장애인 : 만50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혹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 기수혜자는 7년 경과 후 재지원 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4000000120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남구
부서명 평생교육과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남구청 홈페이지
신청기한 2023.03.06~2023.11.30
지원내용 ○교복구입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3. 3. 1.현재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2.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지원금액 : 1인 300,000원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급
– 신청자격 : 학생의 부모 및 보호자
– 신청기간 : 2023. 3. 6. ~ 11. 3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구청 홈페이지(온라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2023. 3. 1.현재 기준 부산 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 교복을 입는 고등학교 입학생 및 타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1000000114

가사·간병 방문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서명 사회복지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세면, 옷 입기, 식사 등

○ 건강 지원 :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체위변경 등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준비,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증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
–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레관리 퇴원자
– 기타
※ 2022.2월부터 수급자 및 차상위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으로 확대 적용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5000000102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서명 노인장애인복지과
신청방법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생계,의료) 및 차상위계층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등급외 자 및 보행불편 노인

○ 지원물품 : 성인용 보행기 20대(25만원 이내) 또는 지팡이 20개(10만원 이내)

○ 지원범위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100%), 차상위계층 일부(94%) 지원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관내 만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급여)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3000000370

아동급식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강서구
부서명 주민복지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실직, 질병,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1) 지원내용
– 1인 / 1식 / 8,000원
일반: 학기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 방학중 평일 및 토․일공휴일
지역아동센터: 평일

2)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결제
– 가맹점(음식점, 편의점, 식료품점) 등에서 급식제공(현금지급불가)

지원유형 기타||이용권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2)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6000000209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북구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방문 보건소 :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고위험임신진단서 등
– 신청기한 : 고위험 임산부 진단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고위험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고위험 임신 질환 관리

○ 산모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북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고위험 임산부 의사 진단을 받은 자

※ 고위험 임신부란 ?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절대안정 및 안정가료를 요함’의사의 소견이 표기되어 있을 것
❶ 유산, 조산, 사산, 거대아를 출산한 경력이 있는 임신부
❷ 유전질환 등 가족력이 있는 임신부
❸ 고혈압, 당뇨병, 갑상선질환, 심장병, 신장병, 자가면역질환 등의 질환자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임신부
❹ 저체중이거나 비만한 임신부 ❺ 기타 산전검사 이상 소견이 있는 임신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2000000102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부서명 가족행복과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여 구에서 선별 ㅎ ㅘㄱ정
신청기한 2023.09.01~2023.09.30
지원내용 ○ 9월 가정의달을 맞이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30만원씩 50가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 가족 50가구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8000000102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서명 보건행정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국가 건강검진에서 소외된 부산진구의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무료 일반건강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부산진구 거주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당해 검진대상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9000000105

교복구입비 지원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부서명 평생교육과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 (온라인신청) 동래다행복교육지구 홈페이지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신청일의 다음달 15일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신청기한 매년 3~12월(자세한 일정은 사전확인 요망)
지원내용 1인당 30만원 지원

※ 소득수준 무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당해 3월 1일 기준 동래구 주민등록자로 교복을 입는
– 고등학교 및 타 시‧도 소재 중학교 1학년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및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평생교육법」제31조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 대안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000000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