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또는 전화접수 / 접수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 달서아트센터 문화기획팀 예술아카데미 담당 Tel 053) 584-8721~2
– 달서아트센터 본관 1층 아카데미 사무실(월~금 09:00~19:00, 토 09: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 강좌 접수신청 후 익일까지 수강료 미납부 시 수강신청이 취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규정>
– 강좌개강은 3월, 6월, 9월, 12월, 강좌접수는 2월, 5월, 8월, 11월에 진행됩니다.
– 정규강좌는 주 1회 3개월(11회~12회)을 기본으로 진행되며, 법정 공휴일은 휴강합니다.
– 전 강좌의 강사와 커리큘럼 및 수업 시간은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규정 정원에 미달인 프로그램은 합반 또는 폐강될 수 있습니다.
<수강료납부>
– 카드 또는 계좌이체
– 모든 강좌는 정원제이며,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됩니다.
– 수강료는 3개월분이며,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교재비 및 재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재비 및 재료비는 사무실에서 수납하지 않습니다.)
– 정원 미달로 강좌가 폐강되는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 또는 강좌 변경(마감 강좌 제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신청: 2,5,8,11월 강좌개강:3,6,9,12월
지원내용
[예술인문특강]
다양한 문화컨텐츠로 구성되어 문화예술에 대한 감상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예술실기강좌]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진과 함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예술단기강좌]
시작이 망설여졌던 예술을 4회차의 수업으로 예술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직접 참여하며 누리는 문화의 즐거움을 위해 항상 가까이에 있는 달서아트센터 예술아카데미가 되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의뢰기관)
– 의뢰 대상자의 의뢰신청서를 3for1 홈페이지(https://www.3for1.or.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의뢰대상자)
– 주민센터 : 각 지역구 동·주민센터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 보건소 : 각 지역구 보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각 지역구 사회복지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서비스
– 3for1통합지원센터
– 지역사회 내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에서 소외된 의료사각지대 계층 주민에게 보건·의료·복지와 관련된 기관 간 네트워크 망을 통해 통합적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 보건 지원 : 심·뇌질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교육 지원
– 의료 지원 : 검사비, 진료비, 입원 물품, 생필품 등 지원
– 복지 지원 : 복지 프로그램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가정방문 실시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의 자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120% 이하의 자
○ 기타
– 3for1통합지원센터 사업위원회를 통해 심의 의결된 자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상담
– 기타 : 복지관 방문 후 상담
○ 기타
– 달구벌건강주치의 웹 시스템 접수
– 동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 통해 대상자 접수
신청기한
지원내용
○ 보건, 의료, 복지를 하나로 통합, 의료취약계층에게 유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보건의료 복지연계 사업
○ 입원, 외래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300만원 한도 내 지원)
○ 3차 병원 진료비(인당 연간 본인부담금 700만원 한도 내 지원)
○ 간병병실 지원연계
○ 약제비(본인부담이 불가한 대상자에 한함)
○ 입원물품(긴급하에 입원하여 준비되지 못한 자에 한함)
○ 매월 실시하는 실무추진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자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제적 취약계층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건강보험수급 일시 중단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야기된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 이외 실무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된 자
○ 관람료의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 사용료를 면제(전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기초생활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