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정부지원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경로 식당 이용료 감면 및 무료급식 제공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각 복지관 직접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경로식당 무료급식 제공(이용료 감면(100%))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료 무료(100%)
※ 장안읍 노인회관 미제공 서비스

○ 경로식당 이용료 감면(50%)
– 우수자원봉사자(50%)

지원유형 현금(감면)||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우수자원봉사자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14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소관기관명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매월 수강신청 기간과 프로그램 별 접수방법이 다르므로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유선으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매월 강북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https://www.gbcmc.or.kr/fmcs/287), 인스타그램(@gangbukmunhwayesul)에 공지
신청기한 접수문의 : 02-944-3061
지원내용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0퍼센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30퍼센트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퍼센트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퍼센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강북문화예술회관 스포츠프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일부 프로그램 제외

1. 보훈관계 법령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0퍼센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0퍼센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 「주거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보호자와 자녀 30퍼센트

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20퍼센트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퍼센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300002

하수도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광역시하수도
부서명 공공하수인프라과
신청방법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구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 면제 대상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000001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관악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https://www.gwanakgongdan.or.kr/fmcs/1)에 접속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관악구민운동장 체육관 요금 단체 할인
– 등록장애인,1~3급 장애인과 동일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동반 1인 : 50%
– 국가유공자 : 50%
– 아동, 청소년 : 30%
※ 단체 기준은 축구경기는 20명, 체육행사는 30명 이상으로 함
※ 사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할인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중복 시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쟁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와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할인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근거 하여 기타 할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500002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2자녀)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다둥이 행복카드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주차요금 감면(3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다둥이 행복카드(2자녀) 소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04

취약계층 정서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유관기관 추천자
– 내부 사례관리 대상자

○ 기타
– 전화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내용 ○ 월 2회 이상 상담 및 정서지원 활동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등 생계자립이 어려운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1200002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공단(주차사업부) 및 주차장 직접 방문(노상, 공영)

○ 기타
– 팩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

○ 주차요금 감면(80%)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
–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
– 3자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주차요금 감면(30%)
– 2자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주차요금 감면(100%)
–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자동차 표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자동차 표지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 자동차 표지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모범납세자
– 성실남세증표지 부착(국세청장)

○ 저공해자동차
– 자량등록증, 저공해 스티커

○ 경형자동차
– 자동차등록증

○ 병역명가
– 병역면문가증, 신분증(금천구 관내 거주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800001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저공해차량)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지참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주차요금 감면(5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저공해차량 고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24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저공해차량)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동차등록증(1000cc 미만 경차) 사본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사본 지참

○ 기타
– 팩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주차요금 감면(50%)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저공해차량 고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28

거주자우선주차 배점가산(장애인)

소관기관명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시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차표지판 앞, 뒤 사본) 제출

○ 기타 – 팩스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주차신청 배점 가산(10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중증) 본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260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