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소개해드릴게요.
질병관리청에서는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교육부에서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 연계지원형)을 지원합니다.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을 지원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과 특별교육과정(국제광고제 출품반, 실무실전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우리 모두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질병관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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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염병정책총괄과 |
신청방법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
신청기한 |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
지원내용 |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
선정기준 |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1 |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소관기관명 | 교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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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장학지원과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
신청기한 | (1학기) (1차) ‘22.11~12월, (2차) ‘23.2~3월, (2학기) (1차) ‘23.5~6월, (2차) ‘23.8~9월(잠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경우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선정기준 | ○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Ⅰ,Ⅱ대학의 `23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02 |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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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방송영상광고과 |
신청방법 | 모집공고문 확인 |
신청기한 | 모집공고 시 제공 |
지원내용 | ○ 교육과정 : 정규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국제광고제 출품반, 실무실전반 등)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지원대상 | ○ 대학생. 휴학생 및 졸업생 |
선정기준 | ○ 모집공고문 확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17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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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광정책과 |
신청방법 |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
신청기한 | 2022.12.23.(금)~2023.5.12.(금)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이내 30억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8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
선정기준 |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04 |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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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신청방법 |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지원대상 | ○ 결혼이민예정자 |
선정기준 |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09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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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5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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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육정책과 |
신청방법 | 연말 수요조사 공문에 따른 신청 또는 연중 상시수요조사에 대한 수요 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을 통해 공공보육 인프라 확보 및 접근성 제고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영유아 부모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3 |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 기상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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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상융합서비스과 |
신청방법 | 온라인(http://lifesms.kma.go.kr) 개별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정보 활용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 자외선지수(연중), 동파가능지수(11~3월) 예측값 및 행동 대응요령 ㆍ오늘~내일 예측 단계가 높음이거나 매우 높음 이상인 경우 발송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지원대상 | ○ 취약계층(독거노인, 영유아, 다문화 가족, 농어촌이장단) 관리자 |
선정기준 | ○ 정보 활용 취약계층 관리자 – 독거노인: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 가족 – 농어촌 이장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6000000003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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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기한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지원내용 |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이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
선정기준 |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2 |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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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44시간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
선정기준 |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 (제외대상)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