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안내

오늘은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목록을 소개해드릴게요.

질병관리청에서는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제외됩니다.

교육부에서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대학 연계지원형)을 지원합니다.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내에서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을 지원합니다.

이 교육과정은 정규교육과정과 특별교육과정(국제광고제 출품반, 실무실전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우리 모두 더 큰 발전을 이루어 나가길 기대해봅니다.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부서명 감염병정책총괄과
신청방법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진료비를 청구하고, 각 시/도 담당 부서에서 지급 처리
신청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
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엠폭스

○ 입원치료 환자범위
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
나) 제2급 감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1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 연계지원형)

소관기관명 교육부
부서명 청년장학지원과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신청기한 (1학기) (1차) ‘22.11~12월, (2차) ‘23.2~3월, (2학기) (1차) ‘23.5~6월, (2차) ‘23.8~9월(잠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으로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를 완료한 경우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학 자체지원 기준을 수립하여 지원
– 단, 재정지원제한유형 Ⅰ,Ⅱ대학의 `23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세부 지원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4200005002

글로벌 광고인재 육성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방송영상광고과
신청방법 모집공고문 확인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지원내용 ○ 교육과정 : 정규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국제광고제 출품반, 실무실전반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대학생. 휴학생 및 졸업생
선정기준 ○ 모집공고문 확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17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관광정책과
신청방법 1. 문체부는 융자업무 처리지침을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6ㆍ12월, 연 2회)하며, 이에 따라 해당반기 자금이 필요한 관광 사업체가
융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에 제출

2. 시중은행(운영자금의 경우 업종별 협회)은 융자대상 업체 및 업체별 서류 및 대출승인 후 문체부에 배정 요청

3. 문체부는 융자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체별 융자배정액을 확정하고, 이를 은행 및 협회 등에 통지

4. 관광사업체는 확정된 융자배정액 범위 내에서 융자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에 융자 신청, 취급은행은 자체 여신규정 등에 의거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 규모 등을 심사하여 집행

신청기한 2022.12.23.(금)~2023.5.12.(금)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이내 30억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8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 운영자금 = 최근 4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004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신청방법 내방(베트남, 필리핀, 태국 현지), 전화, 이메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09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보육정책과
신청방법 연말 수요조사 공문에 따른 신청 또는 연중 상시수요조사에 대한 수요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국공립어린이집,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을 통해 공공보육 인프라 확보 및 접근성 제고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영유아 부모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93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소관기관명 기상청
부서명 기상융합서비스과
신청방법 온라인(http://lifesms.kma.go.kr) 개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정보 활용 취약계층 관리자 대상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제공
– 자외선지수(연중), 동파가능지수(11~3월) 예측값 및 행동 대응요령
ㆍ오늘~내일 예측 단계가 높음이거나 매우 높음 이상인 경우 발송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취약계층(독거노인, 영유아, 다문화 가족, 농어촌이장단) 관리자
선정기준 ○ 정보 활용 취약계층 관리자
– 독거노인: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65세 이상)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 가족
– 농어촌 이장단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6000000003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이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월 44시간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
– 단,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재학증명서 필수)와 주간활동서비스(단축형, 기본형에 한함) 중 택1 가능(중복이용 불가)
선정기준 ○ (우선순위)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우선 이용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 가정, 다장애가구(형제・자매) 등)
※ 취약계층 여부는 행복e음 확인, 맞벌이가구 여부는 4대보험 가입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
②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하 지급받는 이용자
※ 방과후학교 월 10시간 이상 이용자 및 방과후교육활동비 월 10만원 이상 지급받는 자도 신청 및 이용 가능
③ 도전적 행동 또는 중복장애가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 (제외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이용자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따른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자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자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단,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 위 거주시설에 거주하면서 방과후활동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거주시설과 동일한 법인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불가
⁃장애인 거주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시설(체험홈,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 가능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이용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만 18세 이상 재학생의 경우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단축형에 한함)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국정과제 49⁃2(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교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따른 특수학교 종일반(돌봄교실)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이용 가능하나,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