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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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권익보호과 |
신청방법 |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6 |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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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신청기한 | 연중신청가능 |
지원내용 |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흡연자 |
선정기준 |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사업장 등 흡연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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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방세특례제도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취득세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3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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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초생활보장과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
신청기한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
지원내용 |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이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
선정기준 |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2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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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선정기준 |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5 |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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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정책과 |
신청방법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
선정기준 | ○ 별도없음,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2 |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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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운영과 |
신청방법 |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9 |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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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권리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
선정기준 |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6 |
도박문제 전화·온라인 상담(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무료)/넷라인) 서비스
소관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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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방치유과 |
신청방법 |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36으로 전화상담 신청
○ 온라인 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https://netline.kcgp.or.kr)를 접속하여 온라인 상담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도박문제 전화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336(무료)) – 365일(24시간)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제공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센터(15개), 민간상담전문기관(34개) 등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도박문제 온라인상담 서비스(https://netline.kcgp.or.kr) ○ 상담 안내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 등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173 |
학교 흡연예방 사업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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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유선문의(044-202-2823)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