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등 10의 지원정책 안내

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소관기관명 여성가족부
부서명 권익보호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기한
지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 피해자 본인이 무주택세대주이면서, 소득 기준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8300000016

찾아가는금연지원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흡연자
선정기준 ○ 학교 밖 청소년, 여성, 장애인, 소규모사업장 등 흡연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2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취득세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1200000013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신청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받는 가구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가구구성원이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긴급지원(주급여)을 받는 가구 중 가구구성원이 출산한 경우
선정기준 ○ 긴급복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 중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자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5002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5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정책과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인, 2~4인 소그룹,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문제 스크리닝,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 내․외 자원 연계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65세 이상 독거노인, 75세 이상 부부노인 중점서비스
선정기준 ○ 별도없음, 그러나 노인 장기요양등급판정 자는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82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기획운영과
신청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기한
지원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19

소년소녀가정 지원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아동권리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006

도박문제 전화·온라인 상담(도박문제 헬프라인 1336(무료)/넷라인) 서비스

소관기관명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예방치유과
신청방법 ○ 전화 상담 : 국번없이 1336으로 전화상담 신청

○ 온라인 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https://netline.kcgp.or.kr)를 접속하여 온라인 상담 신청

신청기한
지원내용 ○ 도박문제 전화상담 서비스(국번 없이 ☎1336(무료))
– 365일(24시간) 운영되는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제공
*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일 경우 운영시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역센터(15개), 민간상담전문기관(34개) 등 유관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 도박문제 온라인상담 서비스(https://netline.kcgp.or.kr)
– 365일(09:00~21:30) 운영되는 온라인 기반 실시간 채팅 및 게시판 상담 제공
 – 넷라인 사이트를 통한 상담 서비스, 치유콘텐츠, 자가치유 서비스 등 제공

○ 상담 안내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36(무료)  
– 온라인상담 : 도박문제 넷라인 사이트 접속(https://netline.kcgp.or.kr)
 – 상담비 : 무료

지원유형 기타(상담)
지원대상 ○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 및 가족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173

학교 흡연예방 사업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부서명 건강증진과
신청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신청기한
지원내용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52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