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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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석탄광물산업과 |
신청방법 | ○신청방식 : 방문, 우편 ○ 신청절차 :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
신청기한 |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
지원내용 |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근로자대책비 :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65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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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생태관리과 |
신청방법 |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신청기한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
지원내용 | ○ (간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사업, 육영, 오염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
선정기준 |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前부터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시ㆍ군ㆍ구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ㆍ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증여받기 前부터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실거주자)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등 ○ 댐건설 전부터 댐 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실거주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등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0 |
낙동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소관기관명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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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수생태관리과 |
신청방법 |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5~9월경) * 주민지원사업 해당 관리청(23개) – 대구(동구), 울산(울주), 포항, 경주, 안동, 김천, 영천, 경산,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청도, 예천, 봉화, 진주, 사천, 밀양, 양산, 하동, 산청, 거창, 합천 |
신청기한 | 매년 사업계획 신청기한내 제출 |
지원내용 |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수질개선, 복지 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주변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 |
선정기준 | ○ 총 사업비 30% 이내에서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기타 지역발전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8000000041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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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유치과 |
신청방법 | ○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 |
선정기준 |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7 |
중소중견기업 해외M&A 지원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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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해외투자과 |
신청방법 | 방문, 전화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해외매물발굴 및 전략수립 지원
○ 자문사 컨설팅 비용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중소·중견기업 |
선정기준 | ○ 해외진출중소.중견기업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3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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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재보상정책과 |
신청방법 |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
신청기한 | ○ 신청기한 –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
지원내용 | ○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0.7%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 안정자금은 1,000만원 한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
선정기준 | ○ 신청 제한 –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18 |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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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지원내용 | ○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유동화전문회사(SPC)가 인수한 후, 이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발행
○ 발행형태 : 일반사채(SB), 전환사채(CB) 등 ○ 발행금리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과 발행증권별 적용 ○ 발행한도 : 120억원(잔액기준, 중소기업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 기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100000030 |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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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일자리지원과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신청기한 |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
지원내용 | ○ 무급휴업 휴직 근로자 지원 –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1일 6.6만원, 총 180일 한도) –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업 능력개발향상비용 1인당 1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무급휴업휴직 승인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업주 |
선정기준 | ○ 무급휴업휴직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등 결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08 |
금융 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
소관기관명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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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업재산활용과 |
신청방법 | ○ 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투자연계 : ipv_too@kipa.org 이메일로 신청 |
신청기한 |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 ○ 보증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
선정기준 | ○ 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3000000001 |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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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적자원개발과 |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1인당 대부 한도액 : 1,000만 원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2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실업자 및 재직자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훈련시설에서 취업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선정기준 |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인 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