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는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줄 거예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 또한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공공건축물을 그린리모델링하기 위해 시공비를 지원하고, 민간건축물은 3천만원~1억원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주거 부분도 도움을 줄 거예요.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도 이루어질 거에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관람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들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어요!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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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로정책과 |
신청방법 | ○ 서비스 대상은 허가를 받아 이미 운행 중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고시일(‘20.3.19)로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심각→경계)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 |
선정기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7 |
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그린리모델링활성화)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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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녹색건축과 |
신청방법 | 민간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지원신청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 |
지원내용 | ○ 공공건축물 :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시공비지원 및 그린리모델링을 구상하기 위한 사업기획지원
○ 민간건축물 :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주거부분 : 3천만원~1억원, 비주거 50억 까지 5년간 대출지원 및 에너지성능개선율 달성비율에 따른 금융 이자 발생 부분 차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민간건축물 :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 |
선정기준 | ○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단독주택)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공동주택)이 3등급 이상인 경우 4%의 이자지원율 적용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2 |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소관기관명 | 문화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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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책총괄과 |
신청방법 |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
선정기준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3 |
FTA분야 교육홍보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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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경영정책과 |
신청방법 |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
신청기한 |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지원내용 |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
선정기준 |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5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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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농육성정책팀 |
신청방법 | ○ 온라인신청 – 애그릭스(agrix.go.kr) – 정부24(www.gov.kr) |
신청기한 | 매년 12~익년1월 |
지원내용 | ○ 선발인원에 대해 정착지원금(월 최대 100만원),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및 영농기술 교육 등 패키지 지원 |
지원유형 | 기타||기타(교육)||현금 |
지원대상 |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영농경력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독립경영 3년이하(예정자 포함) ○ 소득 : 건강보험료 등 일정소득이상자는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96 |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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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생활소비정책과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신청 및 접수 -> 전문가평가 및 선정 -> 사업실시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
선정기준 |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3 |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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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계획과 |
신청방법 |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
신청기한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지원내용 |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
선정기준 |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8 |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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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식품외식산업과 |
신청방법 | www.atfis.or.kr 접속 → 글로벌사업 → 박람회 참여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부스임차비(대기업은 70%), 장치비, 통역비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해외 외식시장 진출을 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직영사업자 |
선정기준 | ○ (계량평가) 기업의 건실성,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준비 정도
○ (비계양평가) 메뉴의 현지 적합성 및 유망성(해외지사), 해외진출(해외가맹사업) 계획 및 의지 등(평가위원회) ○ 계량ㆍ비계양ㆍ기감점 점수합산 고득점순으로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73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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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년농육성정책팀 |
신청방법 |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귀농·귀촌 종합센터: aT센터 4층, 1899-9097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1 |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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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혁신도시산업과 |
신청방법 | ○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 (지원기간) 입주 후 3년간 |
선정기준 | ○ 혁신도시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상 유치업종에 적합하고 입주승인을 받은 기관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