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신청방법 |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
지원내용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지원대상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
선정기준 |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20%, 융자 60%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5007 |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부서명 | 축산환경자원과 |
신청방법 |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종자공급 ○ 종자대 지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82 |
살처분 보상금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부서명 | 구제역방역과 |
신청방법 | (시군평가반) 보상금평가, 결과통보 → (농장주) 보상금신청 → (시군) 신청서접수, 소요액 신청 → (시도) 신청서 검토, 소요액신청 → (농식품부) 국비교부 → (시도) 시도비 편성, 자금교부 → (시군) 시군비 편성, 농가지급 → (농장주) 통장입금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살처분 명령에 의해 매몰, 폐기, 소각되는 가축 및 생산물, 물건 등에 대해 보상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가축전염병 발생 시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폐기)을 실시한 농가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5 |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부서명 | 축산경영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청 – 예비신청 후 사전컨설팅 실시 – 사전컨설팅 결과 토대로 사업대상자 선정(지자체) – 각 지자체에서 선정된 사업대상자 중 예산에 따라 최종대상자 선정(농식품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www.smartfarmkorea.net)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 상이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마리)한 농가에 한함 ○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 ICT 악취 측정장비(축산환경관리원 연계) 설치한 자(’23년 사업으로 설치예정인자 포함) * 곤충‧양봉 예외 ○ 민원 사전해결,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된 예비대상자를 우선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7 |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부서명 | 그린바이오산업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
신청기한 | 매년 1월~12월 |
지원내용 |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
선정기준 |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77 |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
부서명 | 주거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신청기한 |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
지원내용 |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81 |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부서명 | 식생활소비정책과 |
신청방법 | 이메일, FAX, 방문 |
신청기한 | GAP안전성 분석을 실시한 당해연도 |
지원내용 |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및 GAP 인증농가 검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선정기준 | ○ 토양용수 분석 : 농경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 안전성 검사비 지원 :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자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45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부서명 | 농촌경제과 |
신청방법 | 서면신청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2년 일시 상환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
선정기준 | ○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9 |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부서명 | 첨단기자재종자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내용 |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경운기, 트랙터 등 도로주행 농업기계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
선정기준 | ○ 경운기 및 트랙터의 공급이 많으며, 교통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 중·소도시로 교통량이 많은 농촌 지역 ○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역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57 |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부서명 | 수출진흥과 |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농식품 수출업체 등 |
선정기준 |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