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주차요금 감면 (20% ~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8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80%)
※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순직공무원, 6·18자유상이자에 해당하는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자후유증의환자(80%)
-「5.18 민주유공자 예우의 관한 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50%)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50%)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법률」,「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저공해자동차(50%)
※ 저공해자동차 등록 문의 : 동대문구청 자동차관리과 (02-2127-4444)
– 다둥이 2자녀(30%), 다둥이 3자녀 이상(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2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영등포구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이용료 감면(30%)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영등포구 거주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영등포구구립청소년독서실 이용료 면제 및 사물함 사용료 1/3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아동복지법」에 따라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 아동으로 선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청소년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 소년·소녀 가정 : 소년·소녀 가정 청소년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 장애인 :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두자녀, 세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