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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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로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5 |
동물복지차량 한우 수송비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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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수산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전국한우협회 울산광역시지회(052-262-5840)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동물복지차량 한우수송 장려금 지원 : 동물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한우 수송을 한 관내 한우사육농가에게 보조금 지원 – 김해 20천원/두, 고령 40천원/두, 그외지역 50천원/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동물복지차량을 이용하여 한우 수송을 한 관내 한우사육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29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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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영구차로 운구된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시설,재가)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20만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시설, 재가) 수급자 중 사망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1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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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3000000126 |
출산장려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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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 다자녀아동양육수당 : 셋째자녀이상 7세(취학전)까지 월 10만원 |
지원유형 | 기타||현금 |
지원대상 | ○ 출산가정 및 다자녀 양육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43 |
안양시인재육성 성취 장학금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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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 기타 |
신청기한 | 재단문의 |
지원내용 | ○ 장학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지원대상 | ○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05 |
중증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이용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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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가구에게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의정부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이 포함된 가구 – 장애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40 |
의정부시 입영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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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시민안전과 |
신청방법 | ○ 본 인 신 청: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입영(소집)일 이전 (입영 후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의정부시 청년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경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지역화폐 10만원)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의정부시민 ○ 신청일 기준 현재 의정부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 – 단, 장교, 부사관, 예술ㆍ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47 |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소관기관명 | 경기도 성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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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육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59 |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경기도 의정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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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200000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