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석방, 탄핵심판에 영향 미치나?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다가오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법조계에선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재판의 성격과 구속 취소 결정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11차례에 걸친 변론 절차가 모두 끝나고 이제 선고만 남아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원의 구속 취소 결론에도 탄핵심판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우선 재판의 성격이 아예 다르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형사재판은 죄의 유무를 다툰 후 벌을 내리기 위한 절차지만, 헌재의 심판은 징계를 위한 절차입니다.

목적이 다르다 보니 유의미한 관련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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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범 / 변호사
– “별개의 사건이고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그 제도의 본질이나 목적 기능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법원이 언급했던 구속취소 사유를 살펴봐도 헌재 심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일 법원이 밝혔던 구속 취소 사유는 크게 2가지로, 구속 기한 도과 후 기소 문제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입니다.

구속 기한이 지난 뒤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는 문제는 형사재판과 관련된 것으로 헌재와는 무관합니다.

또 공수처 수사권 관련 문제도 탄핵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헌재가 탄핵심판 내내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살펴봤다면 영향을 미쳤겠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헌재에서는 평의를 계속하며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의가 다가오는 화요일을 넘기게 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장기간 평의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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