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정부보조금 등 10 의 지원정책 안내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식품외식산업과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지원기간: 연중

○ 지원내용: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 구축·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지원
– 인건비, 물류비, 창고 임차비, 교육·컨설팅비, 현장 점검비, 운영비 등

○ 지원단가: 개소당 최대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
* 공동구매금액 1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백만원까지 지원 가능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선정기준 ○ 외식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
* 지자체별 선정 기준에 따름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38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스마트농업정책과
신청방법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신청기한 홈페이지(농식품 창업정보망, www.a-startups.or.kr)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
지원내용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대상 사업화자금, 판로, 기술, 상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현금
지원대상 ○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
선정기준 ○ 사업별 선정기준이 상이하며,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자 선정
–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 참고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27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문화재청
부서명 발굴제도과
신청방법 ○ 진행절차
– 건축신고 :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 조사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 협업포탈’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
– 발굴허가 신청 : 건설공사 시행자가 ‘문화재협업포탈’ 사이트에서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 발굴허가 :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문화재협업포탈’을 통해서 통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연평균 480여건 지원, 예산 240억 원 내외, 건당 평균 5천만 원 내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외)
○ 개인사업자가 자기 사업목적 활용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대지면적 792㎡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644㎡ 이하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18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축산환경자원과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72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청년농육성정책팀
신청방법 신청방법(메뉴) : 그린대로 접속/교육체험/교육신청
신청기한 교육과정별 상이
지원내용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100% 지원
– 3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8

농식품 지리적표시 활성화사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축산위생품질팀
신청방법 공문
신청기한 매년 1~2월
지원내용 ○ 지리적표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판촉전 및 박람회 참가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공공기관
선정기준 ○ 법에 따른 농식품 서비스 전문기관(농정원 등)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8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식품수출진흥과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신청기한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지원내용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 신남방, 신북방, 유럽, 중남미, RCEP 및 기타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67

해외 인증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농식품수출진흥과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신청기한 연중
지원내용 ○ 할랄(KMF, JAKIM, MUIS 등), 코셔, FSSC22000, 미국 FDA, Global GAP, 해외유기인증, ISO22000 등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기준 ○ 업체의 수출 역량, 수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136

PSO(철도 공익서비스) 보상

소관기관명 국토교통부
부서명 철도운영과
신청방법 공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원내용 ○ 철도공사가 노인, 장애인,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운임감면액과 벽지노선 경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국철도공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1300000078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소관기관명 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 원예경영과
신청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상세조회URL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