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호박 인큐베이터 구입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
---|---|
부서명 | 농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기한 | 1~2월 |
지원내용 | ○ 애호박 인큐베이터(포장재)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40매/㎡ – 지원단가: 30원/매 – 지원비율: 보조 50%, 자담 50%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작목반 소속 애호박 재배 농업인(개별농가 지원불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 구례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애호박 재배 농업인 – 지원제외: 농지에 철쭉 재배 또는 철쭉 재배용으로 농지를 임대한 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7000000112 |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
부서명 | 인구정책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센터: 읍면 사무소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생활불편개선)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등 (생활안정지원)위기생활에 처한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비 지원 (위기가구발굴)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현장 실태조사 지원 (민관협력구축) 다양한 일상생활 문제 해소를 위한 민간자원 발굴 연계 |
지원유형 | 현금||현물 |
지원대상 | 대상자: 수급자, 차상위 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24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및 맞춤형복지팀 방문 – 구비서류 :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유공자증, 통장사본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7000000144 |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명단 송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구례군 저소득 노인가구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 노인가구의 건강 보험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지원대상 | ○ 구례군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의 노인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7000000133 |
구례정착 보금자리 조성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개소당 21.5백만 원 주택 리모델링비 지원(보조 100%)
○ 보조금 활용은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빈집소유주↔마을, 주택관리 및 제3자임대 협약(5년) 체결 후 사업신청 ○ 사업완료 후 운영관리 주체인 마을의 보금자리 운영관리 위원회 구성명단 첨부 후 사업신청 ○ 단독주택인 빈집으로 소유권 등기가 완료되고 대지와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의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또한 약정한 귀농․귀촌인 거주 기간에도 갑구, 을구에 제한사항이 없어야 함 ○ 건물은 적법한 허가를 득한 것이어야 함 ○ 상속 중인 주택은 상속등기가 완료되어야 함 ○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구비서류: 신청서, (건물,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주택관리 및 제3자 임대협약서, 보금자리 운영 마을 위원회 구성 명단, 빈집 현황 사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빈집 소유자 본인이 마을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것이 원칙(5년간 운영관리할 해당 마을 대표 협약서 포함-의무사항), 가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유자 동의서 첨부 후 가족이 신청 가능
○ 자세한 사업 안내는 구례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누리집(https://returnfarm.gurye.go.kr) 공지사항 참고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7000000135 |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
---|---|
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구례군 농업기술센터,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농가 당 6백만 원 사업비 중 보조70%(4.2백만 원 한도 내 지원), 자부담30% ※ 추가사업비는 자부담 ○ 비닐하우스, 저온저장고, 농업용 관정, 농기계 구입(건조기, 경운기, 관리기, 전정가위 등)선택1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구례 이주 직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있던 자로 2016. 1. 1. 이후 구례로 이주한 만 70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한 귀농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7000000122 |
고흥 출산장려금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둘째, 셋째아 720만원 : 30만원 x 24개월 – 넷째아 이상 1,440만원 : 40만원 x 36개월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출산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등록을 한 가정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29 |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고흥군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절차 없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명단 송부 |
신청기한 | |
지원내용 | ○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 내용 : 월 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 이하 ○ 지원방법 :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선정 후 명단 통보 → 공단으로 보험금 지급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8000000117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구례군 |
---|---|
부서명 | 농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기한 | 11월 |
지원내용 | ○ 2021년 기준 농가당 376,000원, 1ha당 285,000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해당년도 기준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한 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7000000139 |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
부서명 | 농정과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 주민센터 |
신청기한 | 매년 9월 ~ 10월 경이며, 자세한 일정은 곡성군 미래농업팀(360-8362)으로 문의바랍니다. |
지원내용 | ○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경영비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고, 실제 벼를 재배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1㎡ 당 150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관내 고령 영세농업인 –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농업인 –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 농지 소유면적 5,000㎡ 이하이고, 벼 경작면적 1,000㎡ 이상 5,000㎡ 이하 농가 ㆍ제외 대상 : 원예·축산·과수·특용작물 전업농가 및 농업이 주업이 아닌 농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