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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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녹색도시과 |
신청방법 |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매년상반기 |
지원내용 | ○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 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하되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비를 차등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2)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금액(소득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통계법」 제2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공표한 전년도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1. 지정당시거주자 2. 지정당시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로서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지정당시거주자인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자녀 또는 배우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선정기준 | ○ 근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27조의 2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 금액이 전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으로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 ○ 다만, 신청 당시 최근 3년간 3회 이상 법과 이 영에 따라 불법행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사람과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2447 |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지원
소관기관명 | 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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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금융정책과 |
신청방법 | 방문, 웹사이트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 주택연금 월 지급금 지급(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 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 인출금(주택 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 가능 ○ 세제 혜택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일반 주택연금 –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혹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 – 공시가격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 부부 중 1인 만 55세 이상 ○ 우대형 주택연금 |
선정기준 | ○ 부부 중 1인 만55세 이상의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우대형 주택연금은 1.5억원 미만 1주택 소유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173 |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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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 및 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 범위 : 사업장(공장) 내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 자가 사업장 확보 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 ○ 운전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기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다음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보건신기술(HT)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 자체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특허청 인증),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104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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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방산일자리과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컨설팅 운영기관에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제출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지원내용 | ○ 기술컨설팅 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나.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 다. 공정개선, 품질개선, 설비 및 품질관리 라. 공동기술개발, 기술협력등 ○ 경영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 사업전환, M&A 등 ○ 법률컨설팅 ○ 행정컨설팅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지원대상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 방산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전력기술관리법」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 3. 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
선정기준 | ○ 컨설팅 신청 기업의 재무상황 건전성(부채비율, 매출성장성 등), 기술관련 지표(기술보유 현황, 기술개발 실적 등), 국방산업 진출 가능성 및 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5486 |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소관기관명 | 통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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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육기획과 |
신청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 후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선정기준 | ○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잔액이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3310 |
엔젤투자 활성화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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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투자관리감독과 |
신청방법 | 웹사이트에서 교육 및 포럼, 투자확인서 발급 등 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지원내용 | ○ 엔젤 투자에 대한 정보(제도 개요, 현황, 통계, 교육 및 포럼 안내 등) 제공 |
지원유형 | 기타 |
지원대상 | ○ 엔젤투자자,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등 |
선정기준 | ○ 관련 유관기관 및 협회에 보조금 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9435 |
시설투자 중소기업 융자 지원
소관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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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업금융과 |
신청방법 |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
신청기한 | 연중(예산 소진 시) |
지원내용 | ○ 시설자금 지원(운전자금은 시설자금 대출기업 중 초기가동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23년 상반기 한시적으로 시설자금과 별도로 운전자금 지원가능)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대출 기간 ○ 대출한도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혁신성장지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융자신청서 제출일 기준) – (Net-Zero 유망기업 지원)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등 –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4048 |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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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복지정책과 |
신청방법 | ○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지원내용 | ○ 중증 장애 입양아동 : 월 627,000원
○ 경증 장애(등) 입양아동 : 월 551,000원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입양한 국내 가정 |
선정기준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CY000000050 |
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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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해보험정책과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기한 | 재해 종료 후 10일 이내 |
지원내용 |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지원대상 |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선정기준 |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연령 기준 : 없음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677 |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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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원예경영과 |
신청방법 |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내용 | 관수관비시설, 관정개발, 농산물 운반기(레일형), 무인방제시설, 방풍망 시설, 배수시설, 비가림시설, 비가림하우스, 서리 우박 피해 방지, 야생동물 방지시설,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 친환경과원관리, 품종갱신(기존 시설 활용 가능), 다겹 보온 커튼(기존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 방지용), 환풍기, 공동 이용설비, 재해예방용 농업용난방기, 기 지원시설장비 중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한 시설장비의 개보수, 감귤원 원지정비(기존수목 굴취, 이랑조성, 우량품종 묘목식재, 방풍수 정비) |
지원유형 | 현금||현금(융자) |
지원대상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가·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농업법인(이하 경영체),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공동이용시설에 한함) |
선정기준 | ○ 최근 5년 이내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원예산업발전계획의 생산유통통합조직 참여 경영체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한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사업시행주체와 지역 푸드플랜에 생산량의 80% 이상) 약정한 경영체 ○ 신청 심사표와 신용조사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가능한 경영체 우선지원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0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