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민간어린이집 취사원 인건비 지원(자체)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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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가족정책과 |
신청방법 | ○ 보육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어린이집 직접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평가제(A~C등급)를 통과하고 취사원을 고용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월 30만원의 인건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평가인증(A~C)을 통과한 가정,민간 어린이집 중 월 55시간 이상 근무 취사원을 채용한 어린이집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219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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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2019.6.7. 이후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리 된 사람 또는 자진반납 하고자 하는 사람
○ 지원내용 :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양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65세이상 어르신으로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사람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15 |
노인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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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행복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주민등록시스템을 통한 지원대상자 조사 및 선정 |
신청기한 | 반기별 1회 지급(신청불필요) |
지원내용 | ○ 만 7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이미용 및 목욕 쿠폰 지급
○ 지원액 : 연 6만원 상당 쿠폰지급(1회 3만원/반기별) ○ 사용방법 |
지원유형 | 이용권 |
지원대상 | ○ 의령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이상 거주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05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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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생활지원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명절위문금 : 2만원
○ 보훈명예수당 : 월 5만원 ○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 참전명예수당 ○ 사망위로금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국가보훈대상자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19 |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세대 위문품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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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서비스 수혜자 면동에서 추천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지원내용 | ○ 설, 추석 등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어려운 이웃에게 위문품(거제사랑상품권) 전달 |
지원유형 | 현물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등 소외된 이웃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5 |
거제시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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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광과 |
신청방법 | ❍ 단체관광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시작일 7일전까지 – 제출서류 : 【서식1】 단체관광계획서, 여행일정표,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 신청방법 : 우편·팩스·이메일·직접방문 – 우 편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거제시청 관광과(관광마케팅팀) – 팩 스 : 055-639-4169(팩스 전송 후 확인 전화 必) – 이 메 일 : 담당자 지정 메일(사전 전화 확인 및 메일 주소 확인) ☎055-639-4174 ❍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지원기간(예산 소진 시 종료) 1. 내국인 단체 관광객: 2023. 1. 1. ~ 2023. 4. 30. / 2023. 11. 1. ~ 2023. 12. 31. ※ 단, 거제시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여행사는 연중 지원 2. 외국인 단체 관광객: 2023. 1. 1. ~ 2023. 12. 31. 3. 수학여행단: 2023. 1. 1. ~ 2023. 12. 31.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중,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 지원근거:「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4조 ❏ 지원방법: 서류 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보상금 지급 ❏ 접 수 처: 거제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55-639-4174) ※ 지원 조건 및 기준 등 상세사항 공고문 참고 필수(거제시 공고 제2022-3호) ❏ 지원금액(1인 기준)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 중, 우리시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업체
❍ 지원조건 ❍ 지원제외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40 |
전입세대 정착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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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멸위기대응추진단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전입신고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전입지원금 지원(분할지급) – 1인 20만원(전입 후 6개월 10만원, 12개월 10만원) – 2인 50만원(전입 후 6개월 20만원, 12개월 20만원_ – 3인 70만원,(전입 후 6개월 30만원, 12개월 20만원, 18개월 20만원) – 4인 이상 100만원(전입 후 6개월 40만원, 12개월 30만원, 24개월 30만원) ○ 주민세 지원: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 납부액 기준) ○ 쓰레기 봉투 지원: 전입자 1명당 20리터 6매 ○ 공공시설 이용 우대: 공공시설 우대인증 카드(유효기간 2년) 국적취득자 지원 : 1인 100만원 ○ 주민세 지원 : 전입세대 당 1년간 지원(주민세부과액기준) ○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 기업체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
지원유형 | 이용권||현금||현물 |
지원대상 |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로 전이신고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를 하는 전입세대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21 |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의령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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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보건행정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의령병원 응급실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휴일 또는 평일 18시 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군민에게 응급의료관리료 지원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지원대상 | ○ 휴일 또는 평일18시이후 의령병원 응급실 이용의령군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9000000114 |
산후 조리비 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거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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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후 보건소에서 심사 및 지원 ○ 온라인 신청 – 정부24 맘편한 임신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 1인당 30만원의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7000000104 |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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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여성청소년과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지원내용 | ○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생계비 또는 의료비 지원
○ 긴급생계비 : 65.2만원(4인가구 기준) ○ 긴급 의료비 : 60만원 한도 내 |
지원유형 | 현금 |
지원대상 | ○ 긴급한 사유로 생계, 의료지원이 필요한 중위소득 80% 이하 시민 |
선정기준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24 |